지적측량

Cadastral Surceying
토지의 경계 및 구획의 확정에 관하여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거나 또는 확실히 해두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수행업무
지적확정측량 / 수치경계복원측량 / 수치현황측량 / 수치분할측량 / 신규등록확정측량 / 지적기준점측량 / 기타 특수업무

대상지역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는지역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 ·일반적으로 수치지역을 의미
  •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
  • ·도면축척이 1/500, 1/1000, 1/3000
    지역으로 토지대장에 0.1㎡ 단위로
    면적이 등재된 지역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윈한 토지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사업
  •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 ·도로법에 따른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라.「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아.「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수행영역 전국
측량종목 ·기준점측량
·신규등록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기준점측량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위성기준점)
·신규등록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경지구획정리 등)
·분할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경계복원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현황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점,선, 면적, 건물 및 구조물 위치 등)